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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여성기업 혜택을 고려한 주식회사 설립 시 지분율 설계 안내

핵심 요약

주식회사가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대표이사)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 여성이 회사의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최대출자자” 지위이며, “지분 50% 이상”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 지분만 인정되고 가족 지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지분 구조를 잘못 짜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확대(2천만원 → 5천만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 확인 요건 (주식회사)

법령상 요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여야 합니다.

  • 대표권 :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임원)로 등기되어 있을 것
  • 최대출자자 :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최대인 자일 것
  • 실질 경영 :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 의사결정을 할 것

최대출자자 판단 시 유의점

  • 지분은 “자기 명의” 지분만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 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상법 제344조의3)은 지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여성 대표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다른 주주와 지분이 같은 “동률”인 경우 최대출자자 해당 여부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성 대표의 단독 최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0% 요건에 대한 흔한 오해

“여성 대표가 지분 5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 많지만, 법령상 요건은 최대출자자 지위입니다.

  • 예) 여성 대표 40%, 남성 주주 A 30%, 남성 주주 B 30% →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분 요건 충족
  • 예) 여성 대표 45%, 배우자 10%, 남성 공동창업자 45% → 동률이므로 위험. 배우자 지분은 합산되지 않음

2. 실질적 경영 검증

현장 확인

여성기업 확인은 서류 심사 외에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 대표자가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대표자 면담을 통한 사업 내용·경영 현황 이해도 확인
  • 제출 서류와 사업장 내 실제 서류의 일치 여부
  • 대표자 명함, 간판 등 대외적 표시

확인서 유효기간과 효력 상실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
  • 대표자 변경, 지분 변동 등으로 요건을 상실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남성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경우 여성 대표의 지분이 더 적으면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증자·지분 양도·대표 변경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확인 시 제재

거짓 서류 또는 거짓 진술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여성으로 두는 이른바 “위장 여성기업”은 확인 취소뿐 아니라 아래 4번의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주요 혜택

수의계약 한도 확대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1인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한도에 여성기업 우대가 있습니다.

  • 일반 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억원 이하(물품·용역)

※ “여성기업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쟁 절차이며, 1인 견적(지정 계약)이 가능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국가계약에서 여성기업과의 1인 견적 5천만원 한도는 공사계약에도 적용된다는 법제처 해석(2025. 5. 7.)이 있습니다.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 물품 :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 용역 : 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 공사 :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 우선구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에 한합니다.

적격심사 등 가점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서 여성기업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대상 사업 규모와 점수는 발주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입찰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지분율 설계 시 함께 검토할 세무·법률 리스크

상법상 의결권 구조

여성기업 요건(최대출자자)과 별개로 실질적 경영권은 의결 정족수로 결정됩니다.

  • 보통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최대출자자이더라도 과반에 못 미치면 다른 주주 연합에 의해 이사 선임 등에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실질 경영 요건 검증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분 50% 초과 보유 주주(특수관계인 합산)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대표 1인에게 지분을 과도하게 집중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설립 이후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50% 초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면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설립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목표 지분 구조는 가급적 설립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성기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출자자가 아닌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실제 자금 출처와 일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5. 설립 단계 체크리스트

  • 여성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단독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가
  • 가족 지분을 합산해야만 최대가 되는 구조는 아닌가
  • 동률 주주가 없는가
  • 여성 대표의 출자 자금 출처가 본인 자금으로 소명 가능한가
  • 여성 대표가 실제 업무(영업·계약·자금 결재)를 수행하는가
  • 향후 투자 유치·공동대표 추가 시 요건 유지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50% 초과 집중 시 과점주주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여성기업 확인 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 기업확인서 신청

6. 관련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과점주주 간주취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여성기업 요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2. 4. 19. 개정분 포함) 기준
  •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현행 규정 기준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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